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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상담복지센터

센터이용시간 안내

방배본원
(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)
월 ~ 금 09:00 ~ 20:00
토요일 09:00 ~ 16:00

내곡센터
(토/일/공휴일 휴관)
월 ~ 금 09:00 ~ 19:00

청소년안전망이란

‘청소년안전망’ 이란?

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 중단, 가출,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· 보호 · 교육 ·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 · 사회로의 복귀 지원하는 청소년 사회 안전망입니다.


법적근거
  • · 청소년복지지원법 제9조 (지역사회 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 구축 · 운영) 및 동법 시행령 제4조 (지역사회 청소년 통합지원 체계 구성 등)
  • · 청소년복지지원법 제10조 (운영위원회) 및 동법시행령 제5조 (운영위원회 심의사항 등)
  • ·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(서울특별시서초구규칙 제 755호)

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

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적 지원을 위해 청소년안전망을 구성하고, 필수연계 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과 통합서비스 제공 및 관련 기관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.


사업명 내  용
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
  • · 위기청소년의 가족 및 보호자에 대한 여비 등 실비 지급
  • · 특별지원 대상 청소년 및 선도 대상 청소년 선정
  • · 청소년 통합지원체계 운영 실태점검 및 활성화 방안
  • · 필수연계기관 간 위기청소년 지원 연계 활성화 방안
  • · 위기청소년의 발견 및 보호와 관련된 정책, 조례·규칙의 제·개정 제안
  • · 기타 위기청소년의 발견 및 보호를 위하여 필요하다고 인정하는 사항 등

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

위기 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연계기관 간 실무적인 연계강화 및 사례공유 진행, 사례회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간의 연계 협력을 구축하고자 합니다.


사업명 내  용
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
  • · 지역 내 위기청소년을 지원할 수 있는 기관 등의 조사 및 발굴
  • · 위기청소년 사례의 발굴∙평가 및 판정
  • · 위기청소년의 특성에 따른 연계방안 모색
  • · 청소년안전망 유용성 평가 및 활성화를 위한 방안 협의

학교지원단

각 급 학교와의 협조관계 형성을 통하여 학교부적응 · 학업중단 위기(가능) 청소년을 조기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학교의 장으로 지원단 구성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.


사업명 내  용
학교지원단
  • · 정기회의 : 학교지원단 위원 구성, 청소년안전망 사업소개 및
    학교와의 연계협력 방안 논의
  • · 학교방문&연계회의 : 위기(가능)학생 담당 교사와의 회의를 통해
    학교의 욕구 파악 및 학교연계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논의

1388청소년지원단

위기청소년의 신속 ·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역의 다양한 인적, 물적 자원을 발굴, 위기개입 및 원스톱 지원의 효율성 확보,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및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.


사업명 내  용
1388청소년지원단
  • ·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청소년안전망 연계
   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을 위한 각 기관별 보유자원의 유 · 무상 지원
  • · [발견·구조지원단] : 위기청소년을 발견·구조하여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뢰하거나 위기청소년의 운송 지원(예시: 전문상담교사, PC방 운영자, 지구대 경찰관 등)
  • · [의료·법률지원단] : 청소년에게 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
  • · [상담·멘토지원단] : 청소년 생활 전반에 걸친 개인적 지지체계를 구성하여 상담 등의 정서적 지원 서비스 제공
  • · [복지지원단] : 청소년의 자립 및 진로결정을 위한 직업훈련지원, 취업지원, 경제적 후원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